
여당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완성형 뽑기(컴플리트 가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완성형 뽑기라고도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익모델(BM)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컴플리트 가챠를 매개로 한 국내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을 여러 차례 적발했다. 일부 게임사들이 게임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서비스하면서 조합 완성에 필요한 특정 아이템의 확률을 극도로 낮게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BM이 처음으로 고안된 일본에서는 금지된 상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유료 게임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판매자의 과실로 유료 게임 콘텐츠 환불·회수가 필요한 경우 구매대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명시했다. 게임사가 의무 공시한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이 실제와 다르다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공무원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각각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소비자 보호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