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2025-08-31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 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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