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신탁사기 주택 피해자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 부담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사기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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