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만희, 김기웅, 서천호, 이성권, 구자근, 강선영, 진종오, 이종배, 박덕흠, 윤영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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