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홍기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2025-12-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홍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윤후덕, 한민수, 한병도, 김교흥, 윤종군, 이언주, 박홍배, 허영, 서미화, 전용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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