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코로나 백신 맞고 하지마비”…2심도 산재 인정

2025-08-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병원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 백승엽 황의동)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김모 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지침에 따라 같은해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김씨는 접종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의식 저하를 비롯해 왼쪽 팔다리가 저리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두 달 후인 5월 27일에는 하지마비 증상을 보여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증상 및 징후’로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14일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20대의 젊은 남성인 원고가 백신 접종 직후부터 신경계 증상과 징후를 보였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신경계 증상과 징후가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험칙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원고의 직장인) A병원에서도 직원들에게 접종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공지를 시달해 원고도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6월 말초신경계가 손상되는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각국 질병예방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징후 및 증상과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등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입증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상 증세들에 대해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백신 접종에 기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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