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건진법사 청탁’ 김건희 여사, 12일 보석 심문

2025-11-0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정 조건 하에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으며, 최근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1심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 재판부는 이달 1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서증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26일부터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 이후 1~2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말 또는 내년 1월쯤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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