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한 여성 배달 기사가 배달 업무 중 반나체 상태였던 남성 고객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성적 피해를 주장했지만, 오히려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에서 일하는 올리비아 헨더슨(23)은 지난달 남성 고객이 집 안에서 하반신을 드러낸 채 누워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올리비아는 음식을 배달하러 해당 주택에 방문했고, 집 내부에서 알몸 상태의 고객을 보게 되자 곧바로 신고했다.
올리비아는 “고객이 음식은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했지만, 도착했을 때 문이 크게 열려 있었고 남성은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는 소파에 누워 하반신을 노출한 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명백한 성적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남성은 과음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리비가가 스스로 집 안으로 들어간 정황이 확인됐으며, 남성은 술에 취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적 노출이나 성범죄에 해당하는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도어대시 측은 논란이 일자 올리비아와 남성 고객의 계정을 모두 정지시켰다. 회사 측은 올리비아의 체포 이후 성명을 통해 “손님이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하고, 그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당사 정책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것이 헨더슨과 손님의 계정을 비활성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올리비아를 불법 촬영물 1급 유포와 불법 촬영 2급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그는 출석 명령서를 발부받고 석방된 상태로, 다음 달 4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8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