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한 ‘제2 염전 노예’에 합의 종용…法 “국가가 1000만원 배상”

2025-11-24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일명 ‘제2의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A씨(57)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까지 신안군 소재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근무시간은 오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으며 관리자의 동행 하에 연 2회 외출 만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5월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B씨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원이고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근로감독관이 문자로 보내준 진정 취하 의사 표현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는 방식으로 진정취하 의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치하’(취하의 잘못), ‘형서처벌’(형사처벌의 잘못) 등 오기가 반복됐음에도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를 가진 A씨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묻거나 조력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노동청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2023년 4월 “국가가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당초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편 B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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