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끝나면 퇴사 처리가 IT업계 관행?…법원 "부당해고"

2025-11-23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게 정보통신(IT)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정직원 계약을 했다면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 처리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했다.

IT업계 종사자 A씨는 2023년 11월 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입사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그런데 A씨와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 회사 측은 2024년 2월 A씨에게 기존 프로젝트 철수와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했다. 사측은 새 프로젝트 투입 일정은 3~4월 사이 결정되므로, 그때까지는 A씨를 정직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정직 상태에서 무급으로 대기했으나, 2024년 3월 최종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정직으로 재고까지 하면서도 투입을 진행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퇴직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 프로젝트 투입을 모색해보고, 어렵다면 자진퇴사하기로 합의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프로젝트 후 계약 종료가 IT업계 관행”…법원 “부당해고”

법원은 사측의 A씨 퇴직 결정은 ‘퇴사’가 아닌 ‘해고’라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한 통보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IT업계의 관행이 쟁점이 됐다. 회사 측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며 “A씨가 기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은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위와 같은 묵시적인 조건이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회사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 먼저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A씨에게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안한 점이 근거가 됐다. 법원은 “A씨는 당분간 배치할 프로젝트 자체가 없으므로 정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회사 측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정직 처리를 수긍한 것으로 보일 뿐 퇴사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정직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대표이사가 A씨의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해서 말한 점 등에 비춰 업무 성과 미흡으로 A씨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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