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통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월급 절반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이 치과에 감독관을 보내 ‘퇴사 배상’으로 불린 위약 예정 약정 강요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노동법 위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해당 치과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가 없으면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 같은 위약 예정 의혹 외에도 초과근로 강요와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한 직원은 전날 밤 11시에 퇴근한 뒤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직원들이 3시간씩 벽을 바라보게 하는 이른바 ‘면벽 수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잘못을 적어내는 ‘빽빽이’ 벌칙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A4 용지 한 장에 60줄을 가득 채워 5∼6장씩 제출해야 했으며 대표 원장의 책상 서랍에는 이 반성문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새벽 시간에도 환자 불만 관리나 상담 내용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이어졌으며 답장이 지연될 경우 욕설이 오갔다고 증언했다. 밤늦게 직원들을 모아 큰 소리로 질책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근로감독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대표 원장이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사전에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사실 여부에 따라 추가 위반 소지가 있다.
치과 측 변호사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병원 측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위약 예정 강요를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노동법 위반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한다. 이민석 노무사는 “근로감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사용자들이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당국이 명확한 제재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위약 예정 외에도 폭언·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감독을 특별감독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초과근로 지시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헤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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