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있는데도 '밀린 렌트비 내라' 제소

2025-02-07

'코리아타운 플라자' 입주자

전 매니저에 현금 지불 주장

탕감 논란 이어 관리 허점도

건물주측 첫 심리 직전 취하

이전 건물주가 탕감해 준 렌트비를 새 소유주가 업주들에게 뒤늦게 납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사태〈본지 2월 5일자 A-3면〉와 관련, 이번에는 한 세입자가 관련 문제로 피소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타운 플라자(이하 KTP) 내 한 업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건물을 소유한 KTP 측으로부터 1년 치에 해당하는 렌트비 15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소장과 A씨의 설명 등에 따르면, 소송의 핵심은 A씨가 1년간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A씨가 당시 KTP 측의 매니저였던 크리스 윤 씨에게 매달 현금으로 렌트비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렌트비를 다 내고 영수증까지 갖고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내라는 소송을 당했다”며 “영수증을 모두 받아놓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증거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렌트비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알려진 윤 씨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6일 오후 5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윤씨는 현재 KTP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KTP 측은 지난 5일 이번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A씨는 “렌트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불법도 아니고, 꼬박꼬박 매니저에게 전달한 돈이 증발한 것도 아닌데 소송을 당해 황당했다”며 “소송장을 받고 6개월 동안 힘겹게 대응해 왔는데 이달 중순에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6일 현재 건물주인 영 김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송 제기 및 취하 이유 등에 대해 물었으나, 김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태는 새 건물주인 김 대표가 최근 리스를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업주들에게 이전 건물주(양중남 대표)가 탕감해 준 렌트비 전액 또는 일부를 다시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이러한 업주들의 주장에 대해 “업소마다 팬데믹 전후로 밀린 렌트비와 크레딧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한 것”이라며 “새 건물주가 새로 정한 규정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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