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진출자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 감면을 위해 "중산층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종합소득세의 경우)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퇴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도 약속했다. 그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상속세제 개편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며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겠다"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 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