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산케이, ‘베를린 소녀상’ 철거 촉구···“강제연행·성노예 사실무근”

2024-10-07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이 7일 “(위안부 강제 연행·성노예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철거를 촉구했다.

소녀상 설치 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철거에 반발하자 비판하는 차원이다. 앞서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지난달 말 4주의 유예기간 후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소녀상 받침대에는 영어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 등 (문구가) 적혀 있다”며 “사실무근이며,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또 “코리아협의회 등은 소녀상이 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여성 문제의 상징이라며 영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이상하다.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한 적도 없고, ‘성노예’로 삼은 적도 없다.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는 하나도 없다. 평화와 인권을 핑계로 거짓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산케이는 그러면서 독일 정부와 미테구를 향해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신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철거가 실현될 때까지 (독일 측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등을 추가 거론하며 “이 또한 방치해선 안 된다. 이탈리아 측에 철거를 강력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4주 내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시 소유지 등 관내 공공부지에서 대체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테구의회가 지난달 19일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20년 9월28일 세워졌으며, 4년 만인 지난달 28일 설치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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