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공휴일 휴무 결근처리·파업참가자 협박”…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

2025-05-13

코스트코가 5월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낸 노동자들 일부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협박했다며 마트노조가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쟁의지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근무일정표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따로 표시해뒀다”이라며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코스트코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년도 임금교섭 중인 마트노조 코스트코지부는 5월1일부터 6일까지 쟁의를 진행했다. 노동절인 1일, 어린이날인 5일, 대체공휴일인 6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공휴일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법정공휴일에 쟁의에 참여하고자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실제로 휴무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했다.

노조가 연차 사용을 쟁의지침으로 정하자 코스트코는 노동자들의 연차 신청을 반려하고, 강제로 파업으로 근태 처리했다. 또 쟁의행위에 나선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의촉구서’라는 문서를 발부하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해당 쟁의지침 기간이후 ‘무단결근’이라고 처리했던 부분을 ‘근무미이행’이라는 이전에 없던 신규 근태코드를 생성해 바꿔치기하며, 이번 쟁의방해에 대한 증거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했다.

이미현 코스트코지부장은 “코스트코 노동자는 5월1일 노동자의 날에도, 5월5일 어린이날에도 쉬어서는 안 된다”며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회사가 마음대로 짜놓은 스케줄대로 군말없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휴일 빨간 날은 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라 코스트코 회사가 정해야만 쉴 수 있는 날이다. 법보다 코스트코 회사가 더 위에 있다”며 “쉬겠다고 하면 팀장부터 점장까지 쫓아와 협박을 하고 ‘근무미이행’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블랙리스트처럼 따로 관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코스트코의 행위는 명백한 지배개입이고,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고, 매장 관리자와 조민수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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