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뱅크 "경쟁사와 계약 금지" 5억원 위약금…공정위, 시정명령

2025-05-12

바이트뱅크,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5억원 이탈위약금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 대행업체에 이륜 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5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며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 행위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 렌털 대금 20%의 이탈위약금 부과를 계약 조건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0월~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바이트뱅크와 대주주가 같은 로지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로지올은 계열사인 바이트뱅크와의 업무 제휴를 바탕으로 거래 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했다.

두 회사의 이런 행위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수단(가격, 성능 등)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