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세미나’ 권리자 홀대 파문···저작권 단체 국유화 우려

2025-06-0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실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권리자 단체는 발표자·토론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는 감독권 강화·예산 개입 등 규제 중심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한양대 박성호 교수가 제안한 집중관리단체 예산 편성 지침 저작권법상 의무화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산 승인권 신설 방안에 대해 참여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간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국가의 직접 예산 통제는 ‘K-집중관리제도’의 근본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국가 개입은 창작의 자유와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여한 창작자와 단체 관계자들도 규제 중심 제도 개선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작곡가 A씨는 “세미나에서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목소리가 빠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당사자 참여 없이는 논의가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지급내역서 공개, 일반회계 지출 등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실질적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이용자 측의 비협조”라고 했다.

작사가 B씨는 “예산 승인권 신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간단체 총회 승인 예산을 국가가 다시 승인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이자 공권력 과도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징수규정 승인 제도 등으로 창작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제도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C씨는 “저작권 생태계 개선은 단체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며 이용자 측의 정보 제공 의무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탁단체마다 운영 구조와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투명성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창작자 권리 보호와 수익 공정 분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실현된다”며 “프랑스·일본처럼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가 자율 협의해 사용료를 결정하고 상호 정보 제공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식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단체와 이용자 책임·역할 균형을 조명하고 당사자 참여 속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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