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규제 독립기관 검토하지 않아"

2024-09-24

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 등을 행정기관으로 둘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고 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안'에 대해 연 공청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등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한지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AI에 관한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지는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독립행정기관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마찬가지"라며 AI 관련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도 "당장 지금 AI 관련 중앙 행정기관을 만들기에는 업무 영역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 기구부터 만들겠다는 의견은 조금 과잉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현재 주요국들이 자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부 선진국의 AI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특색에 맞는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장은 "단순히 미국과 EU의 AI 법과 정책을 혼합하는 방식으로는 인권 보호와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기존 서비스나 제품에 반영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한 규제 프레임으로는 경쟁에 대비하거나 기술에 따른 위험을 적시에 담아내기 어렵다"면서 강한 법적 규제보다는 유연한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불법 AI 생성물에 대한 강한 규제가 주문되기도 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관련해 "형법이나 형사법에서 규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AI 생성물에 관한) 투명성 확보 조항 등을 인공지능 기본법에 반영하고 AI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규제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국내 AI 기술의 혁신을 목적으로 판결문 등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한 허가(라이선스)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민간 기업에서 AI 학습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 노출 등 사고 시 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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