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컬버시티에 거주하는 56세 남성이 이번 달 초 팰리세이즈 산불 진화 작업 중이던 수퍼스쿠퍼 항공기와 충돌해 손상을 입힌 드론의 '무모한 조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가 금요일 발표했다.
검찰과의 유죄 답변 협상에서 피터 트립 아케만은 "수퍼스쿠퍼 승무원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 드론 비행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1월 9일 발생한 이 충돌로 수퍼스쿠퍼 퀘벡 1호기의 날개가 손상되어, 산불 발생 이틀 만에 운항이 중단되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아케만은 산불이 퍼시픽 팰리세이즈 일대에서 발생하는 동안 산타모니카의 서드 스트리트 프롬나드로 이동해 주차장 최상층에서 드론을 띄워 화재 피해 상황을 관찰했다고 한다.
연방 검찰은 이 사건을 경범죄로 기소했으며, 아케만은 최대 1년의 연방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 답변 협상의 일환으로, 아케만은 항공기를 제공한 퀘벡 정부와 수리를 담당한 항공기 수리 회사에 완전한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항공기 수리 비용은 최소 65,000달러에 달한다.
또한 아케만은 합의의 일부로 2025년 남캘리포니아 산불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15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를 완료해야 한다.
1월 7일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어 약 24,000에이커를 태우고 수천 채의 주택을 파괴했다. 이 화재로 12명이 사망했으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은 '인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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