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서울] 병무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6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교육프로그램 홍보지원 및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무사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 인력과 병무청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병무청은 7천여 개의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 및 연구기관)와 2만여 명의 산업지원 분야 병역의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상담관 운영, 노동관계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병무청과 함께 산업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의무이행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국가산업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노동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병역의무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