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많은 상사가 고백"…성차별 조직문화지수 'D등급'

2024-10-13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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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성차별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 으로 만들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수치화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성차별적인 조직문화가 팽배한 직장이라 볼 수 있다.

응답은 100점 만점에 '매우 그렇다' 0점, '그런 편이다' 25점, '보통이다' 50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7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00점으로 환산돼 직장인 1천명의 평균값을 계산했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 대비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낮은 하위 5개 지표는 주요직책(55.3점/전체 직원 성별 대비 특정 성별이 상위 관리자급 이상 주요 직책에 압도적으로 많다), 모성(56.1점/임신·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노동조건(57점/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에 따라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다), 채용(57.3점/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을 선호해 채용한다), 승진(58.2점/성별을 이유로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차이가 있다)으로 모두 50점대, F등급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높은 상위 지표는 짝짓기(73.3점/원치 않는 상대와 사귀라고 하거나 소문을 낸다), 성희롱②(73.2점/부적절한 영상(성적인 동영상·사진·짤)을 보거나 주고받는다), 구애(72.4점/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원치 않는 구애를 한다), 성희롱③(72.3점/친한 동료들의 단톡방에서 성적 대화가 오간다), 해고(72.1점/성별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불이익이 있다)였는데, 그나마 모두 70점대 초반에 그쳤다.

실제로 사례자 A씨의 경우 관리자가 특정 직원이 미혼이라고 말하며 팀원 여러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만나볼) 생각이 있으면 말하라고 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고, 계약직인 B씨는 10살 많은 정직원 상사가 고백을 하거나 단 둘이 식사하는 상황을 만드는 등 불편하게 해 결국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22년 5월 1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이 법에 따라 시정신청이 가능한 차별적 처우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정년‧퇴직 및 해고 영역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설문 결과에서 F 등급을 받은 주요 지표들(주요 직책, 노동 조건, 채용, 승진)은 이러한 차별적 처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성' 지표 역시 'F' 등급을 받아 동일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직장인들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직장이 여전히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환경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와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직장 내 성차별과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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