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환경부와 보험업계가 '기후보험'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다회용 컵을 이용했거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업체는 늘어난다.
환경부는 20일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내일(21일)부터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릴 개막식에서 환경부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 한국환경연구원과 보험연구원 등 학계가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최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 대상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재해로 사고를 겪었을 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건설노동자 등 야외노동자가 이상기후에 일하지 못해 소득이 줄면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도 거론된다.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는 환경부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새로 참여하는 16개 기관·기업 간 업무협약도 체결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다회용 컵을 이용하거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친환경 활동을 했을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친환경 직거래 협동조합 한살림은 전자영수증 발급·친환경 제품 구매·고품질 재활용품 배출·리필스테이션 이용 분야에 참여한다. 파리크라상에선 다회용 컵 이용 시, SSG닷컴(쓱닷컴)에선 친환경 제품 구매 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구의 날인 22일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서울·과천·세종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과 롯데호텔과 포스코타워 등 빌딩, 화성행궁과 광안대교 등 상징건물, 전국 아파트단지의 불을 끄는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이외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행사는 홈페이지(www.gihoo.or.kr/earthday20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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