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유리지갑 지키는 월급방위대'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의 식대(식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부양가족 자녀 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적용되는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당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4선의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세청 출신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이 간사 겸 추진본부장을 맡았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당 대표의 직속 기구일 뿐만 아니라 고문에 △정성호 의원 △유동수 의원 △백혜련 의원 △김성환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포진시켜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입법을 지원할 위원들은 △고민정 △정태호 △최기상 △윤준병 △이병진 △조인철 △백승아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월급방위대는 향후 추진할 5가지 분야로 △연말정산금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 발견 △물가 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추진 △월급쟁이 자산 재테크 지원 △청년소득세,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 및 확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월급방위대에 따르면 2004년 10만원이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2년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한도 상향이 더 필요하단 설명이다.
또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연령 관련 '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를 '청년자녀부양 크레바스(crevasse) 지원법'이라고 명명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녀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비용은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3건의 법안 외 토론회나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불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임광현 의원도 "근로소득세만이 매년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일하게 오르고 있다"며 "물가 수준에 따라 과표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제도 조정 등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