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 85㎡까지 짓는다

2025-01-2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60∼85㎡ 150가구 이상

경로당·놀이터 등 지어야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추가 규제 완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삭제됐다. 앞으로는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세대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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