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주영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의 전용면적 완화와 명칭 변경에 대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선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미분양 문제와 수요 부족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제도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 주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용 60㎡ 이하, 5층 이상의 건물로 지어졌으며, 주차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의무 기준이 없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에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평가받았다.
21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와 지방의 주택 시장 정체라는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다.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됐던 도생이 최대 85㎡까지 건축 가능해지며, 주차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중소형 평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선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제도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 주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용 60㎡ 이하, 5층 이상의 건물로 지어졌으며, 주차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의무 기준이 없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에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평가받았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도생을 포함한 5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해지며, 해당 주택은 가구당 주차 공간 1대와 주민 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형 평형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설업계는 이번 변화가 실구매자들에게 다양한 구매의 폭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건설사 관계자는 "(도생이)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중간 상품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형태"라고 설명하며, 규제 완화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수요자들에게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도생 시장의 활성화가 실제로 건설사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면 매매와 거래가 활발해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수도권 건설사 관계자는 "도생은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역세권 중심의 주택난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 건설사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했고, 도생 수요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찾는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 문제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에서 온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나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기존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가 여전한 상태라, 도생이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