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월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2025-02-06

【 청년일보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혜택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이 저렴한 수준이다. LPG 부탄 역시 L당 47원 인하된 156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처음 시행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와 경유 모두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줄였으며, 지난 1월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추가 축소했다.

정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당 67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0월 1천500원대에서 16주 연속 상승해 현재 1천730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00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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