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결혼 패널티 해소를 위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가구는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관리를 위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연 3.30~4.30%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5000만 원 이하가 만기 30년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연 3.6%다.
여기에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구입자금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기간에 따라 0.3~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 당 0.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이 외에 전자계약 0.1%포인트, 신규 분양 0.1%포인트 등까지 더하면 최대 1.3%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