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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 가능하게 하고 이사비·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범위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수적인 분야에 한정돼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지난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