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임호선 등 11인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시설 오인하게하는 명칭 사용 못하게해야"

2025-04-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권향엽, 김동아, 김민석, 김재원, 문대림, 오세희, 윤호중, 이상식, 정준호, 채현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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