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게 최우선 개혁 과제 하나를 꼽으라고 했다면 과연 무엇이라 했을까. 아마도 권력기관의 개혁, 그것도 검찰 개혁을 꼽았을 것이다. 실제 그랬다. 무슨 저항이 있더라도 참여정부는 검찰 개혁만큼은 꼭 성공시키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노무현은 자신이 있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통령이 망쳤다고 믿어 왔기에 대통령인 ‘나’부터 정치 중립을 실천해 보인다면 검찰 개혁은 저절로 이뤄진다고 여겼다. 요컨대 정치 검찰의 권력기관 시비는 대통령이 권력을 자제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획기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와 있던 검사부터 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 연락책을 철수시킨 셈이다. 민정수석실과 검찰을 연결하는 직통 비상전화도 떼버렸다. 대통령이 검찰 일에 개입하거나 연락할 일이 없을 테니,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에나 충실하라는 거였다. 민정수석 또한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절친이자 인권 변호사로 이름이 난 문재인을 앉혔고, 여기에 더해 최초의 판사 출신 여성 법무장관 강금실까지 내세웠으니 검찰 개혁의 초장 모양새는 매우 그럴듯했다.
주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맞짱토론을 자청한 것도 노무현으로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남다른 의지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토론을 통해 정치 불개입 의지를 천명하고, 젊은 검사들 앞에서 검찰 수사권 독립 보장을 폼나게 선언해 박수를 받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결코 여의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