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2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
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대응요령을 단계별로 안내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채권추심 정보는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금액·연체기간 ▲추심 착수 예정일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연락·독촉 등 추심업무 방법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이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상기 통지서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 3년 등이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추심연락을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은 제한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유예(3개월 기한 내) 요청 가능하다.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문자·녹취·이메일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