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실효세율 부담, 평균보다 낮아
국회 예정처"정부 세제지원, 20~30대 출산율 효과에 미미"
정부 지원책, 결혼세액공제 등 혼인 기반 한계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결혼세액공제 등 저출생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층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에서 실제 부담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였는데, 이는 전체 남성 평균인 8.07%보다 낮았다. 30대 남성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 이하였다. 여성의 경우 30세 미만은 2.05%로 평균 실효세율은 4.20%보다 낮았다. 30대는 4.27%였다.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더해져 20~30대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의 면세자 비율은 남성이 47.74%, 여성이 51.48%로 절반이 면세 혜택을 받았다. 30대는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22.10%, 37.15%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자 경우 실효세율은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이 6.46%, 30대 10.23%로 전체 남성 평균(15.87%)보다 낮았다. 여성은 종합소득자 실효세율 전체 평균이 10.44%인 가운데 30세 미만은 4.63%, 30대는 7.90%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30세 미만에서 남성 34.78%, 여성 39.75%로 집계됐다. 3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23.69%, 30.75%였다.
예산정책처는"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 정책적 측면의 노력으로 이해되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 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제도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세제 지원이 혼인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초래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