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위촉 기준 대폭 강화…소비자 피해 방지

2025-03-26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고 내규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총 105개사(GA(법인보험대리점) 73개사 및 보험사 32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형식적 확인에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수의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했고 위촉 후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모집시장에서 불건전영업이 근절되도록 설계사 위촉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 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

또 과거 제재 이력 등 특이사항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화해야 한다.

객관적·전사적 판단을 위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을 하거나 최소 특별승인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승인내용은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유지를 위해 설계사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 내규화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설계사 위촉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GA협회와 함께 보험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GA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현재 마련 중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독당국은 유사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해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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