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접대비 1300만원?"...세금빼먹는 삼쩜삼TA 또 극성

2025-03-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한 세무플랫폼들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실제 사업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경비를 인정받는 간편장부 사업자까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 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 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에 대한 삼쩜삼 TA 서비스 신고내용에 대한 일제점검시 이에 참여한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삼쩜삼 TA에 참여를 금지하고 위법성과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가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이 삼쩜삼 TA 서비스에 가입한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배정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방식으로, 삼쩜삼은 납세신용카드자료를 사업관련성, 개인경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무차별적으로 넣어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 TA 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없이 플랫폼이 홈택스에서 수집하거나 근거도 없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만 처리하고 있는 구조이며, 삼쩜삼 TA 에서 제공하는 수입 및 경비 계 상 등 신고할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외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철저히 배제되고 불성실 탈세신고에 대한 세무대리인으로 책임만 질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부실한 세무서비스가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 이라는 판단 하에 삼쩜삼 TA 참여 세무사들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등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리에 착수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국세청 전수조사까지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삼쩜삼 TA 서비스를 한 삼쩜삼을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삼쩜삼은 또다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삼쩜삼 TA 파트너십 안내서' 를 배포하며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지인 추천 방식의 유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전 수수료를 낸 세무사만이 납세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로 운영되며, 납세자는 스스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없는 일방적 배정 구조로 인해 소비자 권익 또한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2025 년 2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 신고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예고했다. 이어 경정청구의 허위 서류 제출 사례 증가를 이유로 '악의적·기획성 경정청구' 에 대해 전국 세무관서장이 판단할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환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할 방침임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2024년 5~6 월 삼쩜삼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며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서 삼쩜삼은 ▲소득누락 유도, ▲허위 인적공제 적용, ▲중소기업 감면 부당적용 등 세법을 위반하는 방식 으로 대규모 환급을 유도했고, 탈세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 ㈜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 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형사 고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관계 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5 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새롭게 서비스된 삼쩜삼 TA를 통한 신고에서도 필요경비 부풀리기, 차량구입비 등 일시경비 처리 등 비용 과다계 상 등의 불성실 탈세신고 확인되었다.

삼쩜삼 TA 의 탈세 조장 신고 사례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은 신고서를 세무사가 검토하지 않도록 폐쇄적 구조로 운영하면서, 그 책임은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구조” 라며 “이번 특별감리와 국세청 전수조사를 통해 삼쩜삼 TA 가 불성실·탈세 신고의 온상 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 국세청은 지난해 종소 세 기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을 제한한 전례가 있듯, 플랫폼이 세무 행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홈택스 접근을 차단해야 한 다 ”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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