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 논란…"공공 자금 취지 훼손"

2025-10-23

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스타트업 계약에 'IPO 실패 시 손배' 독소조항

이대희 대표이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해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자금이 투입된 벤처투자 펀드에서조차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한국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IPO 실패 시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돼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 출자금이 들어간 펀드에서도 이런 불공정 계약이 버젓이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 운용사가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운용사는 최근 10년간 정부 출자금 818억원을 지원받은 곳으로, 공공 자금이 투입된 펀드에서 이런 조항이 존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대희 벤처투자 대표이사는 "문제가 된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 비율이 3% 수준으로 낮아 계약 내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자조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모태펀드 점검 건수가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현장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를 지목해 "중기부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센터'에 최근 6년간 36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신고만 받고 실질적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벤처투자 촉진법상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 의원이 제시한 독소조항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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