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무인기 보급 확산에 수수료 등 소공인 피해 다수
박성효 이사장 "공급업체 관리 강화할 것" 해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코로나19 이후 무인결제기·키오스크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인기 보급이 2017년 0.6%에서 지난해 12.9%로 급증했다"며 "이와 동시에 수수료 과다와 위약금 문제, 불투명한 계약 구조 등 각종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제대행(PG) 수수료가 기존 0.4~1.45% 수준에서 3~4%로 높아진 사례가 많다. 이런 계약은 대부분 사업자도 모른 채 체결됐다"며 "폐업 후 잔여요금 100%를 청구하거나 50%의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도 다수다. 폐업 자체가 생계 위기인데, 여기에 과도한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G 수수료에는 법적 상한이나 공시 의무가 없어서 업체가 임의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나서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불공정 약관 문제도 짚었다. 그는 "판매자와 서면계약 외에는 구두 합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는 조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문제를 잘 짚어주셨다"며 "기술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이나 과도한 수수료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히 관리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공급업체가 소상공인과 계약할 때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수수료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적된 문제를 개선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