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차감기간 5→10년으로 연장…승용차 개소세 세수감소분 3000억 [세법시행령]

2025-01-16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환수기간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5→3.5% 한시 인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위스키·브랜디 등 추가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도 연장한다.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장려금을 빨리 많이 드리기 위해서 1년에 2번을 지급한다”며 “상반기를 기초로 해 드리다 보니 하반기에 소득이 많아졌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최종적인 정산 과정에서 많이 받거나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제 범위는 시설이용료만 인정된다. 운동강습비와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도 확대한다.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을 허용한다.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6월 말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한다.

정 실장은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6개월을 적용하면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발생한다”며 “1.5% 세율 적용을 낮춰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한다.

또 콩나물재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부가세 환급과 영세율,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경감대상 제조자는 현행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였는데, 1000㎘, 500㎘ 이하로 늘린다.

경감 한도와 경감률은 발효주와 증류주 각각 200㎘ 이하(50%), 100㎘ 이하(50%)에서 발효주는 200㎘ 이하는 50%, 200~400㎘는 30%로, 증류주는 100㎘ 이하 50%, 100~200㎘30%로 확대한다.

주류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추가해 확대하고, 밥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 운용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관련 제도로 변경한다.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주류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한도를 연 2%에서 4%로 확대한다.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을 66㎡에서 22㎡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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