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에 월 최대 20만원 고용안정금

2025-03-26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내달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 대상자는 신규의 경우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금은 매월 말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내달 10일까지 소속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부합·제외대상 여부를 혹인해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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