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 "시장 직위 이용해 관권 선거 조장"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도 금지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규정을 어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 등에게 선거와 관련된 콘텐트 등을 제작하게 해 관권 선거를 조장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를 다른 피고인에게 돌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물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내용이 빠진 사실을 박 시장이 인지했더라도 이를 고의로 선거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은 4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고 다른 후보는 1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박 시장이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또 다른 혐의인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2일 열린 상고심에서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박상돈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은 “(저는) 공직자들이 정치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했고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커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남은 기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상돈 "실체적 진실과 법리 괴리" 상고 뜻 밝혀
한편 박상돈 시장 측은 선고 직후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 등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