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적발 뒤 정직 2개월 후 업무 복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선고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행정관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전날 복귀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강 행정관의 징계가 끝나면 복귀시킬 생각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5㎞가량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다. 강 행정관은 지난달 16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강 행정관 등 8명을 지목해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