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늘]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합의 하에 영상 촬영"

2024-11-19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1월 20일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합의 하에 영상 촬영"

​​​​​

지난 2023년 11월 2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황의조''불법촬영'이다.

● 피의자 조사··· '사생활 폭로 협박' 누리꾼도 구속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2024년 11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황씨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11월 16일 구속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