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그의 아들 B(40대)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영상과 수사 보고서 채널 캡처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부자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고와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성의 키, 몸무게, 나이, 혼인 이력 등을 영상으로 공개했고 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중개를 주선하며 약 38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교육 이수, 자본금 요건, 중개사무소 설치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결혼 중개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A 씨 유튜브 채널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