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회사 후배 언론인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도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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