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계좌 명세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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