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민의힘 내에선 “기소된 지 6년 7개월 만에 사법 족쇄를 풀었다”(원내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현역 의원 중에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 원내대표,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6명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형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 의원들과 당은 반색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이철규 의원(벌금 300만원)을 제외한 5명 의원에게 최대 징역 2년을 포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송 원내대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 기준보다 낮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선고 직전까지 긴장감이 맴돌던 국민의힘에선 “지긋지긋한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을 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대여 투쟁의 선봉장인 송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의원인 나 의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투쟁 대오가 와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당이 단일대오로 싸울 동력이 더 커진 것”이라고 했다.

의원직 상실형이 이뤄질 경우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나 의원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자체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일”이라며 “소수 야당이 입법 독주에 맞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법부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돈 7800억원을 훔쳐 간 김만배 일당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아섰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 수사가 부담이다. 당장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영남 중진 의원은 “추 의원이 만약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돌입하는 등 내란 공세에 고삐를 더욱 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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