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올해 상반기 약 30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9만 311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가입자가 통화한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 시간 등 통신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시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뜻한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같은 기간 136만 1118건으로 43.7% 감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대상 통신제한조치는 상반기 5278건으로 전년 대비 8.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