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등 26명 계좌로 장기간 시세 조종…당국, 檢 고발

2024-12-27

전업투자자 A씨는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다.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특정 회사 주식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주가를 띄웠다. 이를 위해 가족과 지인 등 26명 계좌와 대여금·사채자금 등을 모두 동원한 뒤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차액결제거래(CFD) 등 쓸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증권사는 거의 매일 이상매매 주문이 제출되자 수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통보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시세조종을 지속했다. 결국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를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기간 시세조종을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를 조치하게 된 것이다.

27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4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협의체다.

이날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경우 과세자료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는 별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징수 목적으로 국세청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거래를 이용한 초단기 불공정 거래도 적극 제재하기로 했다. 알고리즘을 통해 짧은 시간 특정 종목의 증권에 대해 단주매매를 반복해 매매가 늘어나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 거래 관련 초동 감시 프로세스를 구축 중인 가운데 당국도 혐의통보 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 계획을 마련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공개된 불공정 거래 조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공정 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등 진화하고 있다”며 “심리·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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