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제 코로나19 이후 고금기 고물가 경제 불안정 등등 소상공인들의 위기 상황의 시발점은 잘못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특정 업체에 관해서만 영업정지, 영업제한등 규제를 강행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대간대 사라지고 지원금의 형태로 둔갑하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액의 먼지만큼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 오후 1시40분 기준 10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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