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세 번째 목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은 성장 과정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불평등이 좋지 않은 이유는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 경제성장 과실을 집중하여, 사회 구성원 중 극히 일부만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나머지 다수의 잠재력 발휘를 현저히 저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 모두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등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균형성장 슬로건을 내걸었던 바 있다. 그 중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유의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재명 정부에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모델로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선다.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0:30까지 개선한다.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과감한 것까진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 80:20를 75:25 정도로 약간 수정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교육과 일자리는 서로 같이 가야만, 인구 지속 및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금융부문에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을 완화한다.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관련해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민사소송법 체제에선 원고에 입증책임을 물리고 있어, 대기업이 잘못한 경우 중소기업이 소송을 걸고 싸워보기가 어렵다. 정부 내에도 이러한 기술탈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대중소간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를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미국이었다면 한국 대기업들의 위법행위는 민사소송으로 무너지고도 남을 행위들이 많다.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배상 부분이 그러한데 거꾸로 말하면 한국에선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탈법적인 피해를 입혀도 대기업들이 거의 타격이 없다.
소비자가 문제를 삼으면 기업이 사내변호사나 로펌을 이용, 이기든 지든 명예훼손 고발을 걸어 소송기간 동안 소비자의 입을 막아버린다.
이는 기업-대형로펌 고발이라면 덥썩 받아드는 검찰과 경찰의 문제도 같이 걸려 있어 검경개혁이 필요한 영역이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한다.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