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만으로 된 상표 해당...출처표시로서 식별력 없어"
"수요자 사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있다 보기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종합식품기업 성경식품이 포장지에 사용한 한반도 지도 모양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법에서 정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식회사 성경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조미김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성경식품은 지난 2020년 김 포장지에 사용한 한반도 지도 모양의 아웃라인을 상표로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 사건 상표가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성경식품 측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아니라 상당한 생략, 변형을 거쳐 지도를 모티브로 한 도형상표"라며 "또 원고가 출원 전부터 상표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 간 특정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됐다"며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즉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며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두 줄의 녹색 선으로 표현된 한반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모양 모형으로 구성돼 있다"며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갖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94년경부터 조미김 등 가공된 김을 생산·판매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표시된 포장을 사용해 왔고, 그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 사이에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상표를 봤을 때 '지도표', '성경' 부분을 출처표시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한반도 모양의 도형을 상품의 주요한 출처표시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성경식품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요건,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